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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상기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주한미합동군사 그 문단장「리빙스턴·N·테일러」소장이 지난 19일 일반소요품에 대한 군원이관을 종용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보대왔다고 27일 보도됐다.
「데일라」소장은 이 서한에서 자동차부속품, 유류, 식품 등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축품목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한국군이 월남에 2개 수단이 파월 되고 있는 한 군원이관은 중단된다는「브라운」각서를 상기시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군원이관은 「캐네디」전 미국대통령의 「바이·아메리컨」정책에 따라 주한 「유엔」군사령관과 한국재무장관사이에 지난 6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일축소요품목에 대해 점차적으로 그동안 군원이관이 진행되어 왔으나 64년4월의 「브라운」각서이후 이 군원이관 계획은 중단돼 왔었다.
한편 국방부고위당국자는 한국재정형편상 국방비부담이 가중될 군원이관 문제는 한국정부가 「브라운」각서대로 파월 한국군 2개 사단이 월남에 있는 한 받아들이지 못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해석>병기 강화한다지만 부담 가중할 가능성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의 지난달 19일자의 일반소모품에 대한 군원이관을 종용하는 내용의 서한은 한국의 국방계획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국기관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사고문단의 이같은 서한은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한미양국정부간에 공식으로 교섭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리빙스턴·N·테일러」고문단장의 이번 서한은 표면상으로는 미국의 『대한군원자금의 효과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유류, 피복, 식품 등 소모품에 사용되는 군원을 줄이면 이를 한국군장비강화부문에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많다.
그러나 일반소모품에 대한 군기이관이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방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군유지비가 대부분인 일반소모품의 군원이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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