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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쓰여졌고…쓰여지려나…|예산안 지상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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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8년도 2차추경대비, 15·9%가 확대된 4천3백43억4천1백만원 규모의 70년도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은 그해 나라 살림의 계산서이며 국민에게서 어떻게 돈을 받아들여 어디다 어떻게 쓸것인가를 총합적으로 나타내는 국가기능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국회는 정부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국회로 시종하며 이는 국정감사와 함께 입법기능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의 관리제도가 미비하고 국회 심의과정마저 소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회의예산심의권에 바탕을 둔 행정부감독기능은 약화돼왔으며 따라서 국가정책에 대한 연례적토론의 광장은 그 빛을 잃고있는 느낌을 준다. 금년에도 여야협상의 공전으로 충분한 국회의심의 토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0년대의 예산추이와 70년도예산안을 견주어 지상분석해 보면.
64년이후 적자예산이 불식되고 균형예산이 계속되고 있으나 국내재원의 확대를 바탕으로한 규모의 팽창은 국민부담을 급격히 증가 시키고있다.
62년 제1차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후 정부재정의 자립도는 69·2%에서 69년도에 93·1%로 증가했는데 내국세징수가 무려 10배로 늘어나 세입재원의 56·1%(69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원조의 감소에 따라 경제개발과 국방에 대한 국내부담이 증가한데 기인하고있다.

<국방비7년간4배>
62년부터 69년까지의 세출항목별 증가를보면 일반경비(봉급 및 연금, 교부금포함) 가 4백38억원에서 1천5백70억원으로 약3·5배 증가 했으나 투융자는 2백38억원에서 1천3백38억원으로 5배이상, 국방비는 2백4억원에서 8백35억원으로 4배이상 증가한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예산이 경제개발과 국방에 치중하여 확대되어왔음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는 대충자금에의한 세입이 2백87억원에서 2백59억원(파월지원투자48억5천만원포함) 으로 감소하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8%에서 6·9%로 줄어든 대신 국내재원은 내국세 중심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그 비중이 69·8%에서 93·1%로 제고되었다.

<64년부터 팽창일로>
특히 국내재원의 조달은 62년에 국채 및 산업부흥국채발행 한은차입등 약2백억원의 재정적자로 충당된 후 64년부터 재정적자가 불식되긴 했으나 69년엔 도로공채, 산업금융채권, 주택채권발행등 비록 통화증발요인은 아니나 재정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을 금융부문에 전가함으로써 약2백30억원의 민간자금을 조달하고있다.
총체적인 예산규모로 보면 62년의 9백32억원이 63년엔 7백60억원으로 축소되어 재정의 급격한 팽창이 지양되는듯 했으나 6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 62년이후 70년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약3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외채무4백억>
64년부터 국채발행, 한은차입등 재정적자가 없어지긴 했으나 그 대신 규모면에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예산은 국민의 조세저항,「인플레」압력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더구나 국가채무면에서는 국내채무가 65년이후 50억원증가에 불과하나 63년이후 본격화한 공공차관으로 69년현재 대외채무는 4백24억원을 기록하고있다.
이것은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부담을 적자재정으로 충당할 경우에 나타난「인플레」의 가속화를 피하기위해 외국차관으로 의존체제를 바꾼데서 빚어긴 것이며 앞으로 상환부담이 누적되면서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62년이후 재정투융자는 64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급격한 증가를 시현해 왔으나 농수산부문은 매년 25%내외에 불과하고 대부분 3차산업에 치중됨으로써 오늘의 농업 침체와 농공간의 소득격차를 결과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은 가격정책면의 기금을 소홀히 한것이 가장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문의 소홀했던 투융자는 한수해에대한 저항력을 제고시키지 못함으로써 그 피해는 매년 추경편성때마다 불가피한 세출요인으로도 작용해왔는데 이 추경편성은 해마다 예산규모를 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65이후 추경편성의 횟수와 규모를 보면 ▲65년 3회에 98억원 ▲66년 2회에 2백6억원 ▲67년 2회에 1백77억원 ▲68년 2회에 4백42억원 ▲69년 2회에 5백8억원등이다. ↖
급격한 팽창추세를 보여오던 예산규모는 70년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입의 한계성 때문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69년 2차추경보다 15·9%의 증가에 그친 70년 예산은 우선 69년 예산에서 2차에 걸친 추경으로 내국세의 증가가 한계점에 달한데다 69년처럼 양곡차관등 뜻하지않던 재원조달가능성이 없기때문에 대폭적인 규모증가를 계획할 수 없었다.
예산안의 국회제출후 국민투표의 부산물로 나타난 갑근세인하와 이에따른 내국세조정 및 9월에 있었던 수해복구를 위해 49억9천만원의 규모증가 수정이 불가피했던 70년 수정예산안은 세입재원중 해외재원의 비중이 5·1%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약 94·9%에 이르고있다.

<내국세비중 65·8%>
4천3백43억원의 세입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9·7%로 69년 2회추경의 70%보다 7·9 「포인트」가 높아졌으며 내국세의 비중이 65·8%로 69년의 또 56·1%보다 9·7「포인트」가 올라갔다.
69년 2회추경보다 56%가 증가한 내국세 징수목표는 당초 예산안보다 갑근세에서 98억원이 감소되고 물품세에서 1백22억7천만원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갑근세가 내국세 총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품세의 다음가는 큰 몫을 점하고 있다.
49억9천만원의 규모수정에도 다른 세입재원이 없고 조세중 관세는 금년만도 세수결함이 예상된 때문에 규모증가에 따른 추가재원이 물품세에 대부분 전가되었으며 이를 위한 물품세율의 인상은 내년물가 자극요인으로 나타나고있다.

<한계점드러낸세입>
세입의 한계성은 세외잡수입이 69년보다 30·2%, 재정차관예탁금이 50·8%, 예탁금 및 이자수입이 26·7%, 대충자금 23·6%가 줄어든 반면, 내국세 35·6%, 관세15·7%, 전매익금 23·7% 증가등으로 세입증가가 충당되었다는 점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이렇듯 세입이 한계성을 드러냄에따라 당초 6천60억원으로 요구되었던 각부처예산 요구액은 4천3백43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투융자 비중은 69년의 35·7%에서 32·3%로 내려갔고 절대액의 증가 역시 62억원에서 그치고 말았다.

<재정경직도심화>
또한 총예산규모가 15·9% 증가에 그쳤으나 조세중심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조세율은 69년 15·9%에서 70년엔 16·2%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지출「사이드」에선 세출이 의무화된 고정비부담에 의한 재정경직도 상승으로 내년도 추경편성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럽 내국세중심으로 세입이 팽창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종과 품목에대한 조세감면은 계속 확대되어 일반대중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증가시켜 과세불공평 심화시키고 있으며 감면대상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내국세의 경우 조세감면은 징수실적의 10%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감면액은 계속 확대되어 징수실적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인상겹쳐>
세출부문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교부금 35%, 봉급 및 연금 32·8%, 국방비 21· 9%의 순이고, 재정투융자는 4·5%의 증가에 그치고 있기때문에 정부재정의 개발기능은 약화되었다.
이처럼 투융자부문에 대한 미미한 증가로는 관영및 투융자사업을 충분히 지원할수없기 때문에 70년초부터 철도운임 15∼30%, 전기요금 10%인상이 계획되었으며 이자보상에 의한 각종채권발행이 1백30억원으로 재정부담의 민간전가가 계획 되어있다. 또한 재정투융자의 부족에따른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증가하여 69년의 65억2천2백만원에서 70년엔 80억윈으로 늘려 놓았다.

<불균형 산업지원>
한편 산업별투융자 내용은 농림·수산업에 대한 비중이 22·6%에 불과하여 다시 부각된 중농정책을 이끌어가는데 충분치못할 전망이며 아직도 애로부문화해있는 수송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지원이 불균형하다.
특히 제조업의 투융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하며 정부가 주요추진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전자공업, 종합제철등은 오히려 예산액이 69년보다 줄어 들었다.

<계획성있는 편성을>
이처럼 증가「템포」가 둔화한 70년 예산안에대해 관계당국은 과열된 투자를 정부자신이 지양하는 것이고 추경요인을 몸소 반영시켰으므로 가급적 내년중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최종 규모로 굳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각부처세출 요구에대한 삭감과정에서 무리가 있었고 ▲재정경직도 상승에따라 유동비 비중이 낮아진데다 ▲71년선거를 앞둔 해이기 때문에 추경편성 요인은 오히려 많이 잉태하고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매년 본예산은 비교적 규모면에서 대폭적인 증가를 피하고 추경편성을 통해 최종규모를 늘려온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70년 예산안은 내국세의 절대적인 부담증가에 의해 짜여졌기 때문에 연중에 추경요인이 나타나면 다시 조세증수에 기대할 수밖에 없어 되도록이면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계획성있는 예산으로의 확정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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