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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와의 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인간에 의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드디어 그들 자신의 생존에조차 위험을 야기하게될 날이 멀지않은 것으로 전망되어 나라마다 인간에 의한 공해대책에 혈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의 공해는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벌써 안전기준의 7배를 넘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울산·대구의 한달 낙진은 1평방km에 48t이나 되어 미국의 안전기준보다도 7배를 초과하는 실정에 있다. 한강의 수원도 WHO에서 규정한 오염도의 5배이상 20배에 달하고 있어 식수원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또 소음도도 기준의 배를 넘고 있어 생리장애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증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음식물조차도 농촌에서 BHC·DDT등 발암물질을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탁에도 DDT며 비소등이 침범,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가짜 식품까지 나돌아 식품공해 또한 등한시 할수 없게 되었다.
대기오염이며, 식수부패, 소음, 식탁공해등은 고도공업화에 따른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인즉 인공적인 자연의 파괴와 오염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고 있는데 대한 자연의 보복행위라고 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도시에서 만든 인간의 생산물이나, 폐기물이 자연에 환류되어 자연의 순환에 따라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도시화와 고도공업화에 따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직접 인체에 해독을 끼쳐「우·탄트」「유엔」총장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인간이 사는 환경이 위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이다.
전세계 적으로 볼 때 『세계는 핵전쟁에 의한 절멸은 피할 수 있으나 인류가 공해에 의한 같은 위협을 받고 있는 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부나 기업으로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식수가 세계적이라고까지 칭송되었던 고요한 나라 한국도 급속한 공업화, 근대화의 여독으로 인공공해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정부는 공업화가 인공공해를 수반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제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위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임립하는 마천루의 연통에서 나오는 아황산「개스」며 일산화탄소, 노후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개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연탄「개스」등이 사면을 둘러싼 산 때문에 빠지지 못하여 흡사 『독「개스」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바 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공장폐수와 하수로 인한 강물의 오염이며「플라스틱」이나「폴리에틸렌」제품에 의한 강물의 오염 또는 세균에 의한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과감한 정수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방지법을 제정하고 공해안전 기준까지 마련했으나 공해방지 관리인이나 환경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공해의 근절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공해가 이미 인용의 한계를 벗어난 상태임을 감안하여 공해방지법의 벌칙이 5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어 실효를 거둘수 없는바 실형까지도 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설의 개선명령 제도와 조업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공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보사부는 지난4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5개 공업단지에 대한 공해세부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21부터는 보사·교통·내무 3부 합동으로 공해차량의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바 개별적인 공해방지 대책도 필요하나 종합적인 공해대책을 확립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공해문제는 이제 도시민 사활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은 즉 정부도 이와 대결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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