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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위조 2백만원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서울시경 형사과는 19일 토지사기를 상습적으로 해오던 안계학씨(41·서울 용산구 이태원동171) 안귀용씨 (44·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의14) 이종원씨(40·경기도 시흥군 안양리1632)등 3명을 사기·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7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갈현리산27의1 일대에 있는 임야9천7백20평의 주인 김모씨의 인감증명등을 위조하고 주민등록증을 변조, 지난11일 하오 차모씨에게 평당1천l백원씩 모두1천69만여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들은 안씨의 친지 이모씨가 이들의 행동이 수상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 붙잡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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