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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의 자체감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요즘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가 연일지상에 폭로되고 있어 정부도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는 것같다. 박내무는 10일 시장부지 부정불하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배수강 경주시장사건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의 각급시장과 군수들의 인사이동을 단행하도록 지시했다한다. 치안국도 그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9개월동안에 2천4백85명의 부정부패경관을 적발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내무부가 자체감사와 인사「로테이션」을 시행하여 공무원부정의 소지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시선에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요사이 부정부패사건이 보도되는 것을보면 대부분이 내무부직원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그것도 수재민에게 융자해주어야할 수재복구자금을 3천9백78만5천원이나 유용 또는 횡령한 사건이며, 헐값으로 시장을 불하하여 1억4천만원의 국고손실을 입힌 사건, 또 관내업자들로 자문위를 만들어 경찰서의 경비로 충당한 사건등 실로 지능적이요, 조직적인 부정부패사건이 일로 만연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의아스런것은 이러한 부정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인지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는 대체로 송사리 공무원만이 기소되고 고급공무원의 구속기소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듯하다는 사실이다. 내무부는 아마도 고급공무원의 구속은 피하고 앞으로의 부패를 막기위하여 2년이상 한자리에 근무한 공무원을 이동근무케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부패의 근절을위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소한도의 행정조치로 생각되어 그 과감한 실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날 공무원사회에서는 소위「국물있는 자리」와「국물없는 자리」는 명확히 구별되어 대민접촉을하는 이권부서의 실무자들은 승진조차도 기피하고 그 자리에 오래붙어있기 위하여 업자나 민간인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서는 상납하는 것이 관례화하고 있다는것이 상식이다. 소위 판공비니, 과비니, 계비니 하는 따위의 비용은 대부분이 민간인으로부터 거둬들인 것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적폐 없애기위해 우선 공무원과 경찰관들에 대한 현역군인에 준하는 현실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주는 한편, 최소한의 과운영비나 서운영비·수사비등은 마련해 주어야할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과운영비나 서운영비가 예산에 계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민간인으로 부터 거둬들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서울중부서의 경우, 서마다 그러한 경비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하등 잘못된 일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모양이나, 자발적인 헌금인 경우에도, 관내 업자에게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단속이 어려울텐데 이를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이에 쫓긴 업자가 이 사실을 폭로하게까지 된 경위를 볼 때 한심하다 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경찰관이 파출소나 지서의 운영비를 소매치기나 날치기등 범법자로부터 뜯어 써서 말썽이 생겼던 것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의 감시자요, 이를 적발한 의무가 있는 사법경관들의 이러한 행동은 종래의 타성이 더욱 지능적으로 조직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으며, 차제에 그 근절책이 요망되는 바이다.
치안국감찰반에 의하여 밝혀진바에 의하면 지난9개월동안 각종 부정과 비위로 2백4명의 경찰관이 파면됐고, 33명이 정직, 9백57명이 감봉, 1천2백81명이 견책되어 징계당한 경찰관은 4만2천여 전국경관의 5·8%에 이르고 있다. 얼핏 보면 이 숫자는 많은 것 같으나 그중 교통경찰이 77명, 보안경찰이 57명밖에 징계되지 않은것을보면 시민들의 소박한 느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또한 부인할수 없다.
지·파출소 순경들의 비위는 시민이 고발하기 때문에 적발징계하고, 교통순경은 운전사들이 비위를 조장하거나 묵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적발되지 앓고 징계를 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점에서 치안국감찰반의 보다 적극적인 비위징계활동이 아쉽다.
우리는 내무부의 과감한 자체정화작업을 환영하면서 이 기회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하루 16시간이상 근무하는 일선경찰관들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아울러 강구해 주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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