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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과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는 5일 고층건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및 냉·난방시설과 일반가옥의 냉·난방시설등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중 개정법안을 마련, 국회에 냈다.
내무부가 지방세법을 고치는 것은 현행 가옥에 대한 부과기준이 8등급인데 지역 또는 건물이 내부구조·건물용도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되고 있어 공평치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미도파백화점의 경우 15평에 2천8백35원을 과세한 데 비해 이촌동 시영「아파트」15평짜리 1평에 1천8백75원으로 과세가 되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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