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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중 창조경제 구현 가능한 분야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상도.

보건의료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핵심인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한 핵심분야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6개 분야가 지목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정보산업 ▲의료관광 및 병원해외진출 ▲바이오의약 ▲고령친화산업을 창조경제 구현 가능분야로 꼽았다.

이 정책보고서는 26개 사회·정책분야를 대상으로 작성된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보고서 중 하나다.

보사연 김대중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들 6개 분야 중 바이오의약분야는 기술 발전이 전제돼야만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융합보건의료산업군', 나머지 5개 분야는 수요와 구현기술은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 제도만 개선되면 산업화가 가능한 '창의융합보건의료산업군'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부문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접목가능하고 다학제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분야"라며 이들 6개 분야에 대해 "생태계 구성요소간 유기적 관계 등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6개 분야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의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강조하면서, 대상은 응급·재진환자 혹은 의료취약지 거주자로 제한하되 서비스 범위를 '원격자문'에서 '원격진찰·처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급여는 의료소외계층부터 적용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신 원격지의료인은 보험급여 청구, 현지의료인은 별도 비용지원 청구 방식을 제안했다. 특히 의원급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원격의료전달체계 수립 유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관리·보관의 법적 권한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서 의료정보위탁관리사업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요원 허용 직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운동처방과 관련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습관교정과 관련 있는 '건강운동지도사' 및 '일반운동지도사'에게 자격을 주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23종의 국가전문자격 중 치과의사, 약사, 보건교육사, 1급생활체육지도자, 한약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도 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단 의사와 한의사는 건강관리서비스요원 허용 직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38조)에서 의료인의 인력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건강관리서비스요원도 인력정원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의료관광 및 병원해외진출=의료관광 개념을 웰빙을 포함한 웰니스관광(Wellness Tourism)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전통한의학을 활용한 한방의료관광상품이나 사계절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의료관광상품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관광진흥법 의료관광 정의조항(제12조의2 제1항)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 5% 이내로 제한한 외국인환자 유치 가능 허용범위 규제를 일반병원 수준으로 폐지하고, '메디텔' 설립 허가요건도 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메디텔 설립은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연인원 3,000명 이상, 유치업자는 실인원 1,000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허가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 말미에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돌연변이와 같은 인자가 보건의료분야에서 나타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보건의료 행태와 방식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건의료 종사자와 정책당국자는 창조경제라는 생각의 창을 통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더 멀리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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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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