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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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14일하오『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건』을 일부개정,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교육용 물품은 그수입에 관세를 모두 면제기로 했다.
현재까지는「유네스코·쿠폰」에의해 수입되는 교육용 물품에 한해서만 관세가 면제되어 왔으나 이개정으로 AID자금에 의해구입되는 교육용물품도 면제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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