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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공사 내년발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토지개량사업법과지하수개발공사법을 폐기, 토련과 지하수계획공사를 통합한 농림진흥공사를 내년초에 설립한다.
14일 조시형농림부장관은 관계법안을 10월말에 열릴 국회에 제출, 내년초에이공사를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이공사설립에 따라 ①농지개량사업시행의체계와 절차간소화 ②농지소유 상한제(3정보)를 철페하는 농지법개정 ③농지담보법을 보완하고 농업부동산담보제도창설 ④농협법개정과 농업신용보증제도창설 ⑸농가대여량곡법을 혜지하고 대여양곡을 경지정리사업비로 전용, 충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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