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고 의원을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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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산】7일 신민당 부산시 당 위원장 정상구씨는 공화당 부산 지구당 위원장 최두고씨 (48)와 시내 부산진구 전포동 공화당 활동장 박천세씨 (46)를 국민 투표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당 고발에 따르면 최씨와 박씨는 지난 5일 하오 7시 시내 전포동 동성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공화당 단합 대회에 청중을 등원하기 위해 전포 1동 주민 3천여명에게 한사람 당 「밍크」 비누와 말표 세탁비누 각 한장씩을 나누어줌으로써 국민 투표법 제96조를 위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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