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탄자니아, 회교무 결혼·이혼법 폐기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다르에스살람23일로이터동화】결혼과 이혼이 회교국처럼 기이하게 이루어지는 곳도 드물다.
「탄자니아」의 회교도들은『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라는주문만 세번 외면 합법적이혼이 성립된다. 또 결혼할때 신부들은 고액의 지참금을 신랑측에 지불해야하고 신랑은 약혼녀 부모에게 몸값을 지불하는 관습이 내려오고있으며 한남자는 수명의 여성을 첩으로 거느려도 무방하다.
(「인도네시아」「수카르노」전대통령이 네부인을거느린것도 한예)
「탄자니아」정부는 현대의생활과 모순되는 이악습을 없애기 위해 요새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법안은 회교도들의 강력한 반발에부닥치고있다.
각종교및 민간지도가들이 현재 열띤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법안은 ①결혼조정국을 각지역에 설치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이곳에서 결혼사실과 결정적인 결혼파탄을 확인받고 이혼증명을 발급받은후 회교의 이혼선언을 하도록한다 ②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쌍방합의아래 모든 결혼예물을 반환한다 ③한여성과2년이상살면 결혼식을 안해도 합법결혼으로 인정한다는등의 결혼및 이혼에 대한 조건과 그다음 남자18세, 여자15세미만의 성혼을 금지한다. 또 지참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혁신적 내용으로되어있다.
회교도들은 현재 여러여자와함께 살고있는 남자가 이법이 제정되면 이혼이 힘들것을 두려워하여 지금의 부인을 대량 버리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며, 근본적으로 이법안은 교리에 어긋난다는것이다. 여성대표들은 지참금이란『인생의 피』같은것으로 절대 금지할수없으며 남자의 축첩제를 허용하는대신 여성도 다수의 남편을 거느릴수있도록 인정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