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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번진「보상금 투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안성상공에서 세기항공 소속「파이퍼·체로키」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객유족들은 사고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끝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당초 세기항공은 죽은 조종사와 승객들에 대한 보상금을 장례식을 치른 뒤 자기네 운송약관 4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지불하겠다고 확언했었다.
이 약관에는 조종사 1만「달러」, 승객에게는 1인당 8천2백90「달러」씩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기항공은 이 약관을 무시하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자기네가 제일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금 약2천만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화재 측은『보험료를 받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세기항공 측은 주장은 추락한「파이퍼」기를 포함한 같은 형의 비행기 2대에 대한 항공보험을 들겠다고 8월14일 제일화재에 통고, 8월21일 보험요율 등을 통고 받고 그날 하오 보험가입청약서를 제출, 추락사고가 일어난 22일 상오에 제일화재로부터 증권과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 연수표로 보험료를 지불했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화재 측은 한마디로『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제일화재 송영달 상무에 의하면 8월25일 세기항공 정학수전무가 제일화재를 찾아와 사고발생 하루전인 21일 하오6시30분께 보험증서를 가지고온 이름모를 보험회사 직원에게 약속어음을 떼어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시간이 늦어 회사에 입금할 수 없다면서 세기항공 여직원에게 맡기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기항공은『허무맹랑한 수작』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보험료로 받은 유가증권을 보험회사 일과시간 안에(잔무처리로 하오8시까지는 일본다고 함) 세기항공 직원에게 맡긴다는 것은「난센스」라는 것이다.
제일화재 측은 또 문제의 영수증을 떼어준 것은 청구서 형식으로 준 것인데 세기항공의 실무자가『보험료 지불을 결재 올리는데 필요하니 날짜는 쓰지 말고 영수증을 써놓고 가라기에 업계의 상례에 따라 써준 날짜 없는 영수증을 갖고 보험료 지불을 내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경위야 어쨌든 간에 제일화재 측은 세기항공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은 이상 상법 6백56조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내어줄 수 없다고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상법 6백56조에 규정된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대해 세기항공 측은 영수증과 청구서는 성격이 엄연히 다른 것이며 만일 보험계약서 상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제일화재 측은 보험료를 냈다고 끝내 위증한다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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