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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제36조제2항『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를 『국회의원의 수는 1백50인 이상 2백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로 한다.
▲제39조『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를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 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제69조3항『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를『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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