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하려나 외화도입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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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누적된 외채와 그 상환부담, 부실기업발생과 그 정비의 불가피성등 두재화하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정부는『다다익선』이라고만 생각해온 지금까지의 외자도입 정책을보다 견실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청와대에 경제 제3수석비서관실을 신설, 도입절차 관리를 전담, 강화토록 조치했다.
부실기업정리작업이 단락되면서 신설된 경제 제3수석비서관실(수석비서관 장덕은 재무부재정차관보겸직)은 외자도입「체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사전검토·허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행정부의 권한을 대폭이양 받고있다.
이러한 인가 및 관리강화조치는 지금까지 외자도입이 지니는 특성 때문에 경제적 판단이외에 정치적입김이 크게 작용했고 따라서 경제성및 기술검토가 소홀히 다뤄진 페단을 새 기구를통해 제거해보자는 것이다.
그동안 외자도입이 인가과정에서 부터 경제성 판단기준에 호점이 있었다는점은 부실기업정비반이 작업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관계부처·관계은행간의 책임소재불명▲상호간의 능율적협의 및 조정결여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데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저,경제제3수석비서관실은①외자도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강구②사후관리의 종합관장③부당거래방지④외자도입의 장기외결수주계획 및 국제기구와의 연결집행등을 그 운영지침으로 설정하고있다.
또한 구체적 업무계획으로는 부실기업??과외자도입업무의 합리화를기하기 위해 우선 ▲도입규모를 국제단위공장건설에 한정하고 ▲매년업종별로 도입한도를 설정,발표하여 한도내 집행을 고수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며 외자도입심의위가 인가한 사업이나 재무부가 허가하는 단기연불 및 차관을 대통령재가 이전에 다시한번 「체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지적에 대해 주무장관인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부실기업이 속출하는 현시점에서 도입과 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있을수 없다』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외자채무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것 인만큼 실무면에서 예견되는 기획원안의 기존기구와의 업무통합 및 의견불일치등을 해결하는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될것같다.
따라서제3수석비서관실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획원을 사실상의 산하기구로 활용하게 될전망이다.
이로 미루어 이번 비서관실신설 조치는 외자도입실무면 보다는 정책적측면에서 외자도입이 비경제적 요인들에의해 이루어지는 페단을 정정하는 하나의 견제 기구라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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