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대납 연금 2억원 회수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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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충남 아산의 순천향대가 교직원 사학연금 보험료(개인부담금)로 내준 교비 2억여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학은 사학연금 보험료 납부기간(33년)을 넘긴 교수와 직원 등 27명에게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199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일부 교직원의 연금 보험료를 사후에 보전해 줌으로써 사실상 대납을 해 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순천향대는 “개교 35주년 된 대학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일해 온 교직원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일 뿐이며 나머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학연금 보험료 대납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지급된 교비를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 대학 서교일 총장은 “지금은 대학이 학생 등 교육 수요자에게 신뢰를 심어 줘야 할 때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보험료 등을 대납한 44개 대학 중 이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까지 단국대와 순천향대 2곳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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