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피고 무죄를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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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19일하오 세칭 경제폭력배사건 상고심공판에서 전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 김영근 피고인(48)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한국증권투자인협회 이사 김광국 피고인 (25) 등 나머지 4명에게도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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