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관 한도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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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환수급계획에 책정된 액수보다 초과한 금년도 현금차관도입이 국회재경위에서 추궁되었다.
신민당의 고흥문의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금년도 외환수급계획에 책정된 현금차관도입한도액이 3천5백만「달러」인데 7월말현재5천9백만「달러」를 도입하여 한도액을 2천4백만「달러」나 초과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외환수급계획을 규정한 외환관리법15조 위반이라고 따졌다.
고의원은 『7월말 현재 현금차관도입액의 누계는 2억2천만「달러」이며 이중에 1억「달러」가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이라고 말하고『아무 담보도 없이 도입하는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이 도입채자에게는 막대한 특혜가 될 뿐 아니라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종률재무장관은 『확실한 통계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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