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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국민투표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4일 공화당은 국민투표법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여 국회본회장에 보고 발의하였다. 개헌 절차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국민 투표의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공화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은 지나치게 개헌 찬반 운동을 제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전문1백20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기존의 국민투표법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법의 선거 운동 제한 규정을 모방하여 찬반 연설 회수를 대폭 제한하고 찬반 데모와 현수막 벽보 등의 사용 및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등 많은 찬반 운동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들어보면, 첫째로 헌법 개정안의 게시나 국민투표 공보의 발행과 개정안의 방송이 개헌 찬성자에게만 유리하도록 편중되어 있어 투표 관리의 공정을 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헌법 개정안은 인구 백인에 한장의 비율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는 헌법 개정의 이유와 주요 골자 및 헌법 개정안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바 상대적으로 반대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담은 벽보도 똑 같은 장수로 게시하여야 할 것이다.
공화당은 왜 선거시에 있어 국회의원의 전국구 후보자의 벽보 고지조차 공평하게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투서 공보의 경우도 같은바 찬성만을 위한 고지가 아니고 반대 이유 등도 함께 게시하여 이를 매 가구당 1회 이상 배부함으로써 국민이 지반 의사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 것이다. 선거 공보에서도 대립되는 입후보자에게 공평하게 경력이며 공약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 투표 공보에서만 반대 의사를 게재하지 않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개정안의 방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정안만 방송하게 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도 또한 공평하게 방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서 확정케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를 한정하고 회수를 극도로 제한하고, 간행물을 통한 찬반을 박당히 제한하고 선전벽보·현수막·입간판·표찰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지나친 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국민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고 신고만 하면 집회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옥외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한 것 등은 국민의사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겠다.
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나 문제될 특정인 비방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다. 특히 이번 개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사실의 적시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명예 훼손 은 형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투표법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학생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 반면에 신문광고나 방송광고 등에는 하등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셋째로는 투표관리와 투표소송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칫 유령 투표나 대리 투표의 의혹을 줄 것 같고, 투표 소송의 제소자에 정당을 넣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선거소송과 같이 1년 이내의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소송 규정도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엄하다든지 하는 개별적 문제가 있으나 이는 생략하기로 하고 총체적으로 볼 때, 개헌안에 대한 찬반운동을 최대한으로 개방토록 한 정부원안을 수정한 공화당의저의를 알기 힘들다.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으로 찬반운동의 원화를 가져오도록 전략을 짠것인 듯 하나 개헌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사표시는 대통령 담화와 같이 모두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기에 최대한으로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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