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단37일 최장백20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개헌뿐만아니라 박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까지 띄게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63년최고회의때 만들어놓은 국민투표법이 사문화하여 있어 새로제정해야할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개헌발의에 곁들여 새국민투표법의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이 국민투표법개정도 개헌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잡고있는 투표일정안에서 처리될것이다.
새로개정될 국민투표법이 투표공고일을 어떻게 규정하게될지는 모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개헌의제안에서 국민투표로 확정되기까지는 최단37일이 걸리며 최장1백20일이 걸린다.
헌법개정의제안은 국회의재적의원3분의1이상 또는 국회의원투표권자 50만명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할수있도록돼있다.
국민발의로 할 경우 발의절차를 규정한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새법률을 제정해야할 문제가 제기되지만, 공화당은 국회의원이 바로 제안하기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발의에대한 절차법을 새로만들필요는 없게됐다.
현재재적의원은 1백75명으로 개헌안의 의원발의는 59명이상으로 가능하다.
의원발의를 공화당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는데 공화당은 발의선아닌통과선으로 제안할 계획인 것 같다.
개헌안이 제안되면 국회본회의에 보고 된뒤 정부로 이질되어 공고되어야하는데 본회의에의 보고없이 착안만으로 이질(국회의장)과 공고(정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본회의보고까지 있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양론이있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30일이상 이를공고해서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리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의결해야한다.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30일간으로 한다면 국회가개정안을 다를 수 있는기간은 30일동안이 되는셈이다.
헌법개지안은 일반법률안건과는 달리 재적의원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돼있는게 원내에서 넘겨야할 첫 번째 어려운 고비인것이다.
재적의원3분의2인 개헌통과선은 1백17명. 현재의석분포는 공화당이 1백9명, 신민당이46명,정우회가 14명 무소속이6명으로 돼있다.
따라서 공화당과 정우회소속의원전원이 찬성을한다면 1백23표로 개헌안을 6표넘긴다는 계산이다.
만약에 이 표가온데서 7표이상만 반대를한다면 표수에위협을 받게되는 것이며, 이 어려움을 안고있는 공화당으로서는 무소속의원과 정우회소속의원에대한서명등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민당과 무소속의원에 대해서도 포섭공작을 펴고 있다. 헌법개정안은 또 일반의안과는 달리 찬성·반대에대한책임과 기록을·남기기 위해 기명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해놓고있다.
이 때문에 개헌안표결에서의 국회의원의 표리없는행동이나 배신적행위는 어렵게 되었으며「릴레이」투표같은 기교도있을 여지가없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국민투표에 붙여질수없다.
박대통령의 특별성명이 있은 뒤 강상욱대변인은『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어도 이를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물러서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박대통령의 진퇴론을 부연설명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는 6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반수의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국민투표를 하기위해서는 현행국민투표법에 의하면 7일간의공고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있으며,이 규정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투표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헌안은 발의에서부터 국민투표까지 빠르면37일, 늦으면1백20일이걸릴수있다.
8월초에 발의를 하게되면 빠르면 9월중순께 개헌여부가 국민투표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공고해야한다.
새로 만들어질 국민투표법에서는 별도의 선거관리기구를 두지않고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관리토록하고 투자구는 국회의원선거법을 따르며 소송은 1년안에 처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게될것으로 알려져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