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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의노동생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미국 임금정책은 전통적으로 1938년에 제정된「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ur Standard Act= =연방법)에 의존하고있다.임金과 시간에관한 법률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법은최저임금제를 규정하 고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강제성을 띈것이 아니기때문에 노동인구가 반드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것은 아니다·
지금 미국의 최저임금은시간당 1불60선이다. 그런데 노동인구 8천3백만명가운데 이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3천5백만명뿐이며, 영세사업장과 다수의 남부흑인 농장피용자는아직도 법테두리 밖에있다.
그런가하면 1천8백만명에달하는 노동자는 단체협약에의해 최저선이상을받고 있기도하다.
예컨대 제조공업분야에서시간당 평균노임은 3불10선이며, 광업은 3불41불,토건업이 4불내선이다.
필자가 만난 노동생 국제노동국의 「크라인버그」 씨는 법제정당시 최저임금을25불으로 규정,39년의 시간당근노자평균수입 63불을 훨씬 하회케했던것을 각주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입법부의원과 주정부에 의해정치적으로 다루어진 결과라고 말하고있다.
결국 지금도 임금쟁의조정이나 중재가 생산성만을기준으로 삼는경우란 거의없으며 생계비나 기업체이윤의 다과에 의해 현실적으로 타결되고있는것같다.
47년과68년의제조업분야의시간당생산고,명목및실질임금,노동자1인당비용을 비교해보면(57∼59년=100·별의참조) 20년간에 생산성은 배가했지만 1인당노무비는 절반밖에 오르지 않았으며,명목임금이 3배나 상승한것은 수요측면의 요인때문이지 결코「코스트·푸쉬」에 기인한것은 아니다.
노임과 생산성추이와 관련해서 물가현상을 설명하는데있어도 어떤단일요인만으로 말할수는 없으며 노조의 압력, 「디멘드· 풀」 화폐, 금융면의 사정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있다고 보겠다.

<산업안전·직업훈련>
기술혁신이나 자동화를전제로하는 현대기업의「매스·프로덕션」은 우선 산업안전문제를 크게부각시켰다. 미국은 산업안전도를 높이기위해 종래의 행정양식을 지양하고 분야별로 세분, 전문화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있다.
「매사추세츠」주만해도 종래의 산업안전과를 토목건축안전과와 일반산업안전과로 나누어 36명의 전문감독관이 주정부안에 배치되고있다.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화학 원자력산업및 토목 건축분야에따라 각각 별개의 기준을 설정하고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대책으로서는 주법 1백47호에 근거를둔 법률을 준수케함에 있어 법적처벌과 교육계몽을 병행하곤있다.
그러나 설득이나 계몽이 소기의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사추세츠」 주 수석안전감독관 「그레이」씨는 이점을 솔직이 인정하고있다.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시설에관한 설명을 전부 납득한다해도 시설비용때문에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법적 강제력에 기대하게 되는경우도 많다고 「그레그」씨는 말하곤있다.
또 하나는 감독관의 보수가 일반기술자보다도 적어 그들의 희생적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어딘지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한데가 있는것 갈았다.
미국의 직업훈련은 「유럽」과는 달리 강제성을 배제한 「어프렌티스」(Apprentice) 제를 특징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는유익할지 모르나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산업의 인력수요를 제대로 메우기에는 아직 많은 문젯점이있다고 지적되고있다.
미국은 「어프렌티스」 제가더욱 광범의하게 보급되어야겠다는 필요성에 쫓기고있으나 각사업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력훈련및개발에관한법률」때문에 소기의성과를거두지못하고 있다. 고「케네디」대통령이 기업주에게 세제상 혜택을주면서 직업훈련을 장려하려했던것도 바로 이러한 애로가 있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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