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보상 못받게된 이강월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위장간첩 이수근을 상대로 [사실혼해소로인한 위자료청구조정신청] 을냈던 이강월여사는 이의 사형집행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한푼도 받지못하게됐다. 이 조정신청을 심리했던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이의 사형집행때문에 조정불성립으로 간주, 신청인인 이여사에게 이사실을 통고했다.
이여사는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안에 이결정에 불복, 심판이행청구를 할수있으나 심판에 회부된다해도 당사자의 한쪽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하판결이 내려져야 하기때문이다.
설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없어 강제집행도 할수없게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