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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 징역2년 집유3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법무사 김종구대위)는 15일하오 지난11월초 울진·삼척지역 북괴무장공비 침투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김광일중위(23·소대장)에게 직무태만죄를 적용,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피고인 강사덕대위(37·중대장)에게 직무태만죄로 선고유예를 각각 판결했다.
1심에서 김피고인은 허위보고·명령위반·직무태만혐의로 징역10년, 강피고인은 허위보고·명령위반·직무태만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두 피고인에 대한 허위보고·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직무태만 만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김·강 두 피고인은 지난11월초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 다른9명의 피고인과 함께 기소됐었다.
나머지 피고인 9명의 항소심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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