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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관리과장에 징역2년6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서울시건설국 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전 관리과장 윤길원(45)피고인에게 징역2년6윌·추징금1백67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4피고인 중 보상계장 김원창(42)피고인이 징역3년·추징금 1백33만원, 전 보상계장 윤태열피고인이 징역4년·추징금 1백만원, 전 치안국 수사과경위 김종영피고인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추징금40만원,「브로커」유진수피고인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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