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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 공원용지 불법점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대문구 정동 구노서아대사관 자리의 귀한 공원용지를 이웃 서울예고(정동1의45)가 3백여편, 하남「호텔」(정동16의1·주인 최금준)이 1백여평을 제멋대로 불법점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가 총면적 6천1백94평의 이 자리에 어린이공원을 만들기위해 지난6월30일자로 무허가판자집 5백54가구를 철거. 정지작업을 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관할 서대문구청은 공원땅을 1백여평이나 불법침법한 하남「호텔」주인 최금준씨에게 지난3월 2백70평 규모의 신관「호텔」건축허가를 내주어 현재「호텔」측은 일부 공원용지외에 불법으로 건축물까지 짓고있다.
10일 하남「호텔」측은 그들이 신관건축대지에 포함시킨 공원땅은 전체점유면적 1백여평중 10여평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서울시 녹지과측은 이보다 훨씬 많은 면적에 이를것으로 보고 측량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청 건축과가 하남「호텔」에 건축허가를 해준경위도 감사키로 했다.
또 서울시는 9일하오 공원땅에 담을 둘러치고 3백여평이나 불법점유한 서울예고에 철거작업반을 내보냈으나 작업반이 오히려 학교당국에 의해 쫓겨나는 결과를 빚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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