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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짜리 피부관리실서 불법 의료행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수백만원대 피부관리실에서 유사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수백만원대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하고도 정작 소비자 관리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과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피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156건, 57.1%) 피해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이므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박피술, 미세침시술(MTS)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많다보니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가량(51.1%)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였고 많게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의 액수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고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 계약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또 ▲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피부 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사 매년 지속된다"며 "노출이 많아지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거승로 예상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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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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