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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유족 보험금 500억원 예상 … 책임소재 따라 별도 배상 소송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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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7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관련 배상 문제는 향후 천문학적 액수의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기체 결함이냐, 기장·관제탑 과실이냐 등 책임소재에 따라 ‘험난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일단 이번 사고로 숨지거나 피해를 본 300여 명의 탑승객 또는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5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대략 500억원 내외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상 승객의 경우 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사망자에 대한 보상액은 한도가 없다. 보험사가 사망자의 나이·소득수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과는 별도로 피해자들은 항공사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조사 결과,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나 항공기 정비 이상 문제로 밝혀지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르샤바협약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운항한 경우’처럼 항공사(조종사)의 중과실로 인정될 경우 항공사가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몬트리올조약(국제 항공운송 조약)이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액은 1인당 약 1억7000만원이다. 따라서 그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재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법원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기 목포공항 추락사고 당시 숨진 이모(당시 37세)씨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조종사 과실을 인정해 “항공사가 유족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김현 변호사는 그러나 “조종사 과실로 드러나더라도 조종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체·부품 결함이 원인이라면 항공기·부품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순 기체 결함이 100% 사고 원인일 경우 항공사 배상 책임은 사망자 1인당 2300여만원으로 제한된다. 관제탑 신호 오류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도 책임이 있다. 소 교수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단일 요인이 문제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사고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송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지도 관심사다. 나라마다 배상액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바르샤바협약(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항공사와 영업소 소재지, 항공권 구매지, 최종 도착지 등을 따져 국내, 미국 법원 등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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