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등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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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산은출자기업체 관리에관한법률안」과「산은법개정안」「국민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국민저축증대에관한법률안」등 일련의 경제법안을 반대하고있어 그처리가 순조로울것같지않다.
신민당은 특히 산은의지주관리제를 새로규정한 「산은출자기업체관리법안」에대해 『기업의민영화원칙과 자유경쟁에 역행하는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축과 금융을 묶어 통제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 강경한저지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외자도입법개정과는 따로 산은관계법과 저축증대법안이 또다른 쟁점으로 등장하여 공화당이 심의를 강행할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적잖은혼란을일으킨것같다.
재경위의 고흥문의원 (신민)은 16일 산은출자기업체관리법안에 대해 『산은의지주관리제는 정부가 주요산업에대한 관리와 경영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저의이며, 기업의민영화원칙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특히 상은의 독점업체에대한 출자로 동종의 일반민간기업을 도산시킬 우려가있다』고 지적,『기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관련해서 산은의 자본금7백억원을 1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개정안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산은출자기업체에관한법률안은 ①산은이 발행총주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고있는 기업체를 관리대상으로하고있으며 ②산은에출자기업체관리위원회를 두고③재산의 담보제공, 투자도는 금전대여, 보증또는연대채무의 부담과 인도, 자금차입,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등 모든관리·운영은 산은총재의 승인을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역조합을 설치, 직장을 갖지않은 일반인도 저축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저축증대법안에대해 신민당은 『저축과 금융을묶어 통제하려는것으로 계획금융의 악법』이라고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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