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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 대법서 맡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제1변호사회는 5일 수요를 메우고 질을 높이기 위해 법과대학에서의 교양과목 수업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법률과목을 3년 동안 전공하도록 할 것과 사법시험의 주무관청을 대법원으로 하고 군법무관 임명법을 폐기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관양성제도에 관한 건의문을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심의위원회에 냈다.
이 건의안은 사법시험을 대법원에서 주관하기 위해 대법원 안에 사법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사법시험 수험자격선을 대학3년 수료에서 2년 수료로 내리고 시험에는 구술시험을 다시 실시해야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제1변호사의는 현재 자격시험으로 돼있는 사법시험을 필요에 따라 합격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채용시험 제도를 강구토록 촉구했으며 군법무관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군법무관임용법의 폐지와 현 판·검사에 대해 병역 의무의 특혜를 줄 것. 그리고 대법원에 수습전담기관을 두고 법원·검찰·변호사회에서 실지로 수습을 하도록 하며 현 사법대학의 명칭을 고치고 그 주관을 대법원으로 이관 할 것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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