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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제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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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신영각 기자】정부는 올해안에 전국의 1만 6천 89개 농협이동조합을 9천 1백 25개로 전면 폐합하는 한편 상호신용제도를 신설, 농촌 소비자금 1백 50억원을 흡수하여 이를 영세농에 신규융자할 방침이다.
농협실태조사를 위해 부산에온 서봉균 농협중앙회장은 30일 연내로 경영이 부실한 이동 조합 6천 9백 64개를 폐합할 방침이며 폐합기준은 ▲읍면단위 대규모 조합합병 ▲대규모 조합중심의 영세조합 합병 ▲우수경영 조합중심의 합병 ▲경제권 또는 행정구역 중심의 인접 조합 합병 ▲연합사업체 중심의 합병 ▲주산단지 조성지구 중심의 합병등이라고 설명했다.
이폐합작업이 끝난 대규모 조합에는 공동이용 가공시설등의 정부보조및 사업지원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서회장은 또한 호당 4천원 내지 5천원씩 따져 약 1백50억원의 계및 사채놀이 자금이 농촌에 유통되고 있다고 분석, 상호신용제도를 통해 이를 흡수, 활용케 함으로써 정책금융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상호신용제도는 농가 5백호 내지 6백호를 단위로 구성되며 금년에는 우선 1개군에서 1개 이동조합을 선정, 실시하고 7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자, 생활개선, 관혼상제및 친목등의 적금제형식을 채택, 연리 최고 40%범위에서 조합원간에 자율적으로 여수신할수있게 하려는 것이다.
서 회장은 또 앞으로 농업자금은 농어민소득증대사업, 중농, 대농의 농기업자금, 영세농 자립을 위한 중기성자금에 치중 대출하며 특히 영세농자립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에 최고 50만원까지는 신용대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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