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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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자료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ㆍ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이다. 여야가 합의한 열람ㆍ공개는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을 모두 포함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요구안이 통과된 후에도 국가기록원이 자료 열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허용할지, 또 공개 요구에도 응할지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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