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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엔 고발·실형|요식업소에 청정채소 전용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보사부는 2일부터 모든 관광「호텔」과 대중요식업소는 반드시 청정채소(깨끗한 채소)만을 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주와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당국에 고발하라고 전국각시·도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처는 기생충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있는 인분을 사용한 채소의 사용을 막아 기생충 감염율을 현재의 95%에서 연간5%씩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취해진 것이다.
보사부는 각시·도 위생당국의 협조를 얻어 합동단속반을 편성, 인분을 사용한 채소를 쓰는 업주와 업소에 대해선 최고 3년이하의 징역과 5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주게된다고 경고했다.
보사부는 현재 32개소인 청정채소 보급「센터」를 올해안으로 66개소로 늘리고 인분사용금지구역도 현재의 55개소에서 대폭적으로 늘려 오는 71년까지는 일반 가정에도 청정채소만을 공급 할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청정채소 보급「센터」에 환경위생감시원과 농사지도원등을 배치, 인분사용 금지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청정채소에 대해서는 청정채소 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청정채소의 가격은 일반채소와 차이가 없다.
각시·도별 청정채소 보급「센터」수와 올해안의 증설계획수(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서울8(5) ▲부산2(4) ▲경기2(2) ▲강원4(3) ▲충북2(3) ▲충남4(2) ▲전북2(3) ▲전남2(4)▲경남2(4) ▲경북2(3) ▲제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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