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10년 4명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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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구】2일 상오10시20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강성무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감시원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시 원생이던 박모(17) 이모(17)등 2명의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10년, 박모(16) 최모(18) 권모(17) 허모(17) 손모(17) 송모(18)등 7명의 피고에게는 징역 단기5년에서 장기7년을 선고하고 육모(17) 민모(18) 김모(17) 박모(17)피고등 4명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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