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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함대 동해상주 요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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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미해군정찰기 피격사건으로 빚어진 동해상의 긴장상태에 대해 군사및 외교상의 조처를 취하도록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요구에서 『최소한의모종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동해에 진입한 미특별함대의 무기한 작전을 보장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은 ①이번 미정찰기의 공격에대해 북괴가 불법을 자인하고 이를 사과해야 하며 ②피격기에대한 보고 ③앞으로 불법적인 공격행위를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 등이라고 23일 한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북괴로부터 이상과 같은 보장을 얻기가 힘들 경우에는 EC121피추사건과 같은 북괴의 도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할수있도록 한국의 해·공군을 강화하고 지원을 계속하도록 미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해상공에서의 미정찰기의 합법적인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활동을위한 무장옹호를 한국군이 분담하는 문제도 미측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이미 한국해·공군을 북괴의 해·공군력에 능가할수 있도록 신형전폭기를 제공하고 해군함정의 장비강화및 주한 미군기지의 확충과 전력강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71기동함대의 한국해역 진입을 계기로 북괴가 이번 사건에대한 적절한 응답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 「업저버」들은 미국이 71함대를 동해상에 진입시킨 것은 국제법상으로 공인된 공해상공의 정찰비행을 북괴로 하여금 확인시키고 동해가 소련만의 작전구역이 아니고, 미국의 작전구역의 하나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동해상에서의 미함대작전은 북괴를 포함한 공산측의 군사활동 범위를 동해에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해군 정찰기 피격사건과 이에 관련된 71미해군특별함대의 한국해역 진입으로 인해 지금까지 DMZ휴전선및 해안선 방위등 내륙 방위에만 국한했던 대공방위 개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공해및 공공, 그리고 인접국가들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중시, 이같은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마련하도록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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