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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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2일 하오 미국정보원이라고 속여 부녀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은 박흥민(33·일명「가네시로」) 에게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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