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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실시구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노임정책의 기본방향을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저해하지않고 ▲경제안정에 기여하며 ▲노동자의실질임금을 하락시키지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하기로결정, 세부절차와 방법을 다루도록 소득정책위원회및 노사협조위원회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할방침이다.
17일 경제기획원에의하면이러한 기본원칙은 기업가및 노조대표들과도 합의한것이며 곧노사협조를 위한합동회의를열어 정부시책과협의결과를 밝힐예정이다.
관계 당국자는 그동안의협의과정에서 노조측이 주장해온 성과분배주의를통한근노자의기업참여문제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실질임금의 저하를막기위해 최저임금제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되 임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체측은 주식공개로 경영합리화를 기하고기술개선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노임은 기업의 확대재생산을 저해하지않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만 인상조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같은 노임정책은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행정규제를하면 부작용이 클것으로예상, 당초방침에서 상당히후퇴한것이다.
그러나 노임을 어떤형태로든 규제한다는 방침에는변함이 없으며 신설될 전담기구에서 노조측의 지위를 어느정도 보장하느냐가 핵심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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