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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금지토록 요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일본산 현미의 불합격품 속출사고를 계기로 「규우슈」(구주) 지방의 「오이다」(대분) 「구마모도」(능본) 및 「모지」(문사)산 현미는 선적을 금지토록 일본정부에 요청했다.
15일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이를 3개 지방산 현미가 불합격율이 가장 높고 쌀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미 지난 7일 일본정부에 재출된 「클레임」에 따라 사고미의 배상교섭도 진행중인데 15일 현재까지 도착한 현미 5만3천2백48톤 가운데서 1백53톤의 불합격품을 가려냈고 l천l백33톤을 재검사, 1만3천2백77톤은 하역검사 중이며 나머지 3만8천6백92톤만은 합격품으로 판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현재 확인된 불합격품 1백53t의 대부분이 일본의 「규우슈」(구주) 지방산으로 밝혀졌으며 장항 24t, 여수 1백t 마산에서 29t이 각각 색출되었는데 불합격품은 최저29·1%에서 최고 34·6%까지의 충식 또는 변색미가 포함됐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국의 농약단속반을 편성, 이들에게 변질 또는 불합격농약 폐기처분권을 부여, 단속 및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농림부직원 10명, 각 시·도 농협 농약검사공무원 10명을 비롯 모두 1백87명으로 구성된 이 단속반은 약2천2백t(13억원)의 농협재고농약과 시판농약을 전면 조사, 불합격농약과 유효기간경과 및 변질농약을 가려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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