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폭력」 재기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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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일 서울지검강력부는 제3차 폭력배단속기간(4월15일∼5월14일)에 67년1월 이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폭력사건을 모두 재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서울시경관내 경찰서는 4군으로 분류, 강력부검사4명이 1군씩 분담하여 폭력배 소탕을 지휘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구속된 자가 국토건설취역을 원하지 않을 때는 모두 구속 기소하여 ⓛ초범일 경우라도 징역2년 이상 ②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일 때는 3년 이상 ③누범, 상습범 조직적인 범행일때는 징역4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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