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징역1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 최광율판사는 1일하오 전 전매청생산국원료과장 박상규피고인(50)에게 징역1년(추징금30만원), 동 주사 정기윤 피고인(36)에게 징역1년6월(추징금60만원)에 집행유예2년, 유림상공대표홍윤기피고인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판결은 검찰의 공무원 범죄집중단속후 처음내려진 유죄판결이다.
서울지검 오용근검사장은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이 공무원들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지적, 항소할것을 지시했다.
박·정두피고인은 작년말 전매청의 예산이남자 예산항목을 바꾸어 유림상공으로부터 연초건조용「콘크리트」침목2천3백만원어치를 납품받으면서 9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