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이 공뺏은것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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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8부(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6일하오 김포경찰서 순경 박문환씨가 무장간첩을 생포했으나 그공로를 서장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전김포서장 윤경운경정 (현강원도 경작전계장)을 상대로낸 간첩생포확인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대해「이유없다』고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간첩을 체포한것은 전김포서장의 면밀한 작전과 현장지휘에 따라 원고인 임순경이 간첩을 먼저잡았을 뿐이며 윤서장과 임순경등이 모두 공로표창을 받았기때문에 윤서장이
허위보고하여 공로를 빼앗은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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