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안 심의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각의는 24일하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독점규제법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검토하여 다음 회의에 올리도록했다.
이날 회의는 독점규제법안에 대해 공화당, 국회재경위등에서 독점심의위설치, 규제대상및한계, 적용제외규정등에 이견을 제시하고있고 신민당도 별도로 법안을 마련하고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 이를 재검토키로 한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건설중장비동원계획을 마련하는한편 풍수해대책시행령을개정, 재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정부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장비의 동원체제를 갖추기로했다.
이에의하면 재해대책본부에 장비지원반을 신설하고 각중기보유기관은 매월1회씩 건설부장관에게 현황을 보고토록 됐는데 동원대상장비는 3천26대 (고장5백22대포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