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이상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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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가 남한강업체교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대해 좌회전을 금지하고있어 흑석동방면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부득이 강변유료도로를 이용하거나 삼각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돌아와야할형편이다.
특히 남한강입체교차로에서 불과5백미터의 거리에 있는 노량진역이나 노량진경찰서부근에 가야할 승객들은 8킬로의 거리를 돌아야한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위해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서울시당국에 수차에 걸쳐 좌회전금지조치를 취소해줄것을 건의했으나 서울시는 좌회전을 허용할경우 영등포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과 맞부딪치게되어 혼잡을 가져온다고 번번이 묵살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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