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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여건의 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쟁제한으로 인한 부당한가격및 거래조건을 배제함으로써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안정된 장기적발전과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규제법안은 그동안 공청회를 거쳐 정부·여당의 거듭된 협의과정에 있다. 지난18알에는 『경제성장에장애가 안되는 범위에서 잘연구 성안하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정부· 여당의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제경제에서 경쟁은 체제의 본질이며 경쟁이 있음으로써 효율성을 얻게되고, 소비자가 보호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적·정치적조건이 너무나 많아서 경쟁의 사실상 제한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며, 이를 법적으로 막으려 할경우, 필연적으로 많은 문젯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선 우리의 실정으로 이른바 근대기업, 대단위기업은 5개년계획의 착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할것이다. 때문에 협소한 국내시장조건때문에 국제경쟁력을 갖추지못한 기업이라도 국내시장조건으로서는 독과점기업이되지않을수 없기때문에 이를법적으로 규제하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것임을 간과할수 없다.
지나친 규제는 우선 국제경쟁력강화에 의한 수출 「드라이브」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국내생산성향상에도 지장을 주기 쉬울 것이다.
둘째, 독과점적기업은 대부분 차관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 기업은 오늘날 대부분 부실기업체화하고있는것도 중시해야할 현상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것이다.
원리금상환압력·고금리·자기자본의 과소등 일련의 고「코스트」요소와 자금압박요인이존재하기때문에 폭리조작을 전제로 하지않는한, 이들기업은그 장내가 불안한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라할것이다. 그러한 조작을 막을때 오는여파를, 과연 행정력으로 수습할 수 있겠는지도 당국으로서는 각별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할것이다.
세째, 오늘날 이른바 독과점기업의 가격 내지 요금책정이 정부의 사전내낙을 받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저가격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객관적사실을 우리는 간과 해서 아니될것이다. 행정력으로 규제할수 있는 분야에서도 그것이 실행되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지못하는 것이라면 법을 제정했다고 그것이 곧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기대할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끝으로 독과점규제의 이상은 좋지만 우리의 정책기조는 고율투자 고율성장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를 전제로 하지않을수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이다. 이 경우 독과점 가격이 가격을 선도하느냐 초과투자가 선도하느냐도 문제라 할것이며, 계속적인 물가상승 「무드」속에서 어느부분이 독과점요인이고 어느부분이 일반물가상승요인이냐를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독과점가격을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을 만큼 정치·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있다고는 말할수없는것이며, 때문에 경쟁여건의 조성이 더시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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