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은 직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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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2일 김재광의원 등 36명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민당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이 법령 공포후 1백8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법안부칙에 규정했다.
신민당이 낸 지자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도와 시도 군으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했다. 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선토록 했으며 부시장·부지사·부군수는 당해자치단제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특별시·직직할시 부시장 및 부지부) 와 도지똬 (부시장·부군수)가 각각 임명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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