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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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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기준은 월세 지출액의 50%,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 한도인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분 월세 지출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월세로 빌린 뒤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세입자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임대 보증금이 있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월세를 얻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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