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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 점수제|성적따라 대우개선|교정 누진처우 규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7일 수형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교정누진처우규정안을 마련, 곧 법제처에 넘길 예정이다.
전문17강97조로 된 새규정안에 의하면 수형자를 4등급으로 구분, 일정한 책임 점수를 주어 이를 완전히 이행하면 상위등급으로 옮겨수용, 접견·서신연락·교육·작업등 수형기간동안의 처우를 점차 완화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집행형기가 6개월 미만인 자, 70세이상 된 자, 임산부·불구 및 정신미약자로 작업을 할수 없는자, 확신범을 제외한 징역 및 금고형을 받은 모든 수형자에게 적용된다.
이에따라 수형자는 A급(개선가능), B급(개선곤란), C급(개선극난)등으로 분류, 법죄횟수와 죄질·형기·연령등을 참작, 처우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또 성적이 좋은 수형자는「텔리비젼」「라디오」시청을 마음대로 하며 가족접촉 때도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는 등 사회로의 복귀준비를 시켜주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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