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용 도입장비|차관상환에 차질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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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7연 하반기부터 착수된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대량으로 도입된 4천9백9만불의 건설용 중장비도입차관은 총1백38억원의 지급보증 부담을 시은에 안겨주었으나 담보부실등으로 인해 차권보전, 따라서 상환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정부는 긴급대책을 24일 경제각의서의결, 시행키로했다.
관계당국에 의해 지적된 고속도로용 중장비차관 지급보증에 따른 공통의 문젯점은 담보 내용이 ▲도입중기의 후취담보▲미확정 공사대전의 채권양수▲동업자간의 공동연대 보증으로 돼있으나, ⓛ정설업자의 중기등침 기피로 중기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실정이 불가능하며 ②도입중기의 담보취득이 돼있어도 현물관리가 어렵고 ③담보가치가 급속하게 저하되는 결점이 있다는 것등이다.
또한 ④도입중기이외의 부담보 제공이 없으며 ⑤공동연대보증은 타업체의 채무부담 능력이 없어 실효를 거둘수없고 ⑥일부업체는 아직도 고속도로건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설업자가 고의로 노임 및 자재대를 패불하면 지보은행의 채권회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⑦고속도로공사가 상환기일 만료전에 모두 끝나 그이후의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등이 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기도입차관의 원리금상환 및 지급보증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해 「고속도로건설용중장비도입에 따른 시은지보에 관한 대책」을 경제각의에서 의결, 시행키로했다.
그내용은 ▲건설부가 중기도입업자중 계약미체결업체가 없도록 행정적지원을 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그 내용을 지보은행에 통지한다. ▲중기등록을 끝내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계약대전을 지보은행에 우선 양도토록 조치한다. ▲체불형임 및 자재대에 우선하여 지급보증채권에 지급한다. ▲중기도입업체의 지외공사계약을 적극 지원한다.
▲70년 이후부터 상환기간까지의 채권보전을 위해 건설업자는 정기적금에 가입시킨다는 것등이다.
그런데 중기도입차관은 18개 건설업체와 서울특별시·사련·준설공사등에 허가한바 있으며 상환은 69년부터 시작하여 77년에 끝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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