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임금 단가 대폭 인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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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용역 임금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결정, 이를 22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건설부가 인상 조정한 용역 대금 단가는 62년부터 68년까지의 물가와 일반 노임 및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며 인상율은 1백65% 내지 3백20%에 달한다.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단위원·괄호안은 종전단가)
▲기술사=3,300(2,000)▲기술용역기술사1급=3,000(1,400)▲2급=2,400(1,600)▲3급=1,600(700)▲측량사=2,000(700)▲측량사보=I,600(500)▲보조수=1,000(500)▲제강사=80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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