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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폐점해도 위약금 안 물린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출구전략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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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수익이 낮은 가맹점주가 중도폐업을 원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고 언제든 폐업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이 부진해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위약금을 물지 않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코리아세븐 소진세( 사진) 대표는 23일 “매출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중도폐점을 원하면 매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라며 “우선 점포의 매출과 가맹점주의 수익을 고려해 500개 대상 점포를 정해 문을 닫고 싶으면 언제든 폐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보통 5년간의 점포 운영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내에 문을 닫으면 매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월매출이 3000만원가량 되고 계약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대략 1500만원 안팎의 위약금을 물어내는 게 보통이다. 물론 가맹점주는 원치 않는데 편의점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똑같은 금액을 보상해줘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점주에게는 이 같은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소 대표는 “수익이 좋지 않은 점포는 이미 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폐점 절차를 밟아 왔다”며 “앞으로는 별도 협의 없이도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는 통 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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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은 또 점포를 본사가 임대해 가맹점주에게 경영을 위탁한 위탁가맹점의 월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엔 본사와 가맹점주가 수익 배분율인 6 대 4 정도로 인상분을 각각 분담했다. 또 점포의 화재보험료와 현금도난 보험료 등을 본사가 모두 부담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 대표는 “이번 제도 개선은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23일 가맹점주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과 150억원 규모의 상생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제도 개선안에는 가맹점주의 민원 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생프로그램에는 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최대 20%까지 점주 자녀 중에서 뽑기로 했다. 또 점주들에게 본사 직원과 똑같은 수준의 콘도·의료·공연관람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생 자녀를 둔 점주에게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빌려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소 대표는 “상생을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정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개선과 상생방법을 꾸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 1위인 CU도 세븐일레븐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CU 관계자는 “매출이 부진해 폐점을 원하는 점주에게는 매출 위약금을 받지 않는 합의 해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가맹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경영상황 등을 검토한 뒤 매출실적이 안 좋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U는 또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와 상생협력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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