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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5·18 제창 논란 … 박지원·박승춘 법사위서 한판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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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 법사위가 20일 한때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보훈처가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한 걸 문제 삼으며 박승춘 보훈처장에게 “사퇴하라”고 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처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보훈처장을 사퇴하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맞서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박 의원=“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보훈처장이 지옥으로 가느냐.”

 ▶박 처장=“임을 위한 행진곡은 2008년 정부 기념 5·18 민주화기념식 이후 논란이 돼 2009년과 2011, 2012년에 제창되지 못했다.”

 ▶박 의원=“상당한 국민이 제창·합창하겠다고 하는데 왜 보훈처장이 그것을 막느냐.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관둬라. 민주당에서 해임 건의하는데 (박 처장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라 방법이 없다.”

 이 대목에서 박 처장이 씨익 하고 웃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조롱하듯 웃느냐. 그 따위가 어딨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박 처장의 답변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박 처장은 “(행진곡 제창에 대해) 5·18(단체)은 찬성하지만 이외의 단체는 반대한다”면서 “보훈처가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제창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특정 단체나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에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을 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고 항의하면서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박 의원은 “그럼 간첩질하는 사람이 한국말로 간첩질하면 보훈단체에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할 거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했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순서를 지키라”고 맞서면서 장내는 다시 소란해졌고 박영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40분 뒤 회의가 속개되자 박 처장은 “답변 태도가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고, 박 의원도 “사과했으니 저도 이해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통과=법사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불법·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소위 ‘프랜차이즈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권호·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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