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이전 정원외졸업장 줄수없다|문교부, 각대학에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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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7일하오 전국대학 교무처·과장회의에서 65년이전에 각대학정원외 학생으로 입학, 문교부에 의해 양성화 되었던 이른바 선의의 학생들에게도 올부터 졸업장을 주지 말라고 지시 했다.
이로써 이들학생들은 대학4년간의 전과목을 이수하고서도 졸업장과 학사증을 받지못하고 이수증만을 받고 사회에 나가게되었다.
문교부는 지난65년 권오병 장관때 65년 현재 대학재학생은 (정원외입학생일지라도 문교부에 신고만 하면 모두 정규학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대학별로 학생명단을 신고 받았었다.
이에대해 권오병문교부장관은 28일 과거에는 행정적으로 정원외학생들을 졸업시켜 왔었지만 지난해11윌15일 개정된 새교육법 제1백5조와 1백9조의 2에따라 『정원외 학생으로서 소정의과정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졸업증서와 학사학위증을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학생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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